'보채는 아이 입 막아 질식 사망'… 3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18-06-11 01:55  

고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 이상엽 기자 ]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지만 사망에 이를 것을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한 정황은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하며 예비적 혐의로 과실치사죄를 추가했다. 살인이 아니라면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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